지자체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위한 조례 표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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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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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근거 등 제시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정책 입안 및 사업추진 시 활용하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표준안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드엥 대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자체가 제정하는 도시재생 조례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선도사업 계획이 구체화되는 연말부터 각 지자체가 이 조례안을 기초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현재 도시재생선도사업은 지난 5월 7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청주·서울종로·대구남구·광주동구·천안·공주·군산·목포·순천·영주·태백·창원 13곳이 지정됐다.

국토부는 도시재생특별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2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과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초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법제처 사전검토 등을 통해 조례안을 확정했다.

표준안은 우선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권리를 강조하고 주민 의사를 대변하고 참여하는 기구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법령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행정부서), 지원센터(민·관 협업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

지자체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지원금액의 환수 및 융자지원의 조건 등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도시재생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도 결정했다.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인센티브로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에서 완화o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도시재생을 위해 완화해다.

조례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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