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지난해 5월 이후 방송제작과 관련한 업계 관행 개선을 위한 각계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스태프들의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업무위탁계약서' 등 3종의 표준양식을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방송사와 제작사의 인적·물적 자원 제공 의무와 스태프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명시했으며, 저작권법 등에 의거한 스태프들의 권리 보호 및 방송·제작사의 영상저작물 이용권리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제작 스태프들의 4대 보험 가입 의무화와 연장근로 대가 및 휴게시간 보장, 스태프들의 생명과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도 명시했다.
다만 표준계약서는 권고 사항이어서 사적 계약에 대한 강제 효과는 없어 실제 근로여건 개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체부 관계자는 "방송3사와 제작사 등 간 협의를 거쳐 각 주체가 합의한 사항인 만큼 실효적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ㅇ 방송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안) 연구용역(’13.5. ~ ’13.10.)
ㅇ 방송 제작스태프 이해관계자 토론회 개최(’13.10.)
※ 방송사, 제작사, 스태프 등 업계와 학계, 법조계 등 참여
ㅇ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안 마련(’13.10.)
※ 방송 스태프의 책임, 고용안정성, 편의시설 제공 등 토론회에서 제기된 추가 조항 반영
ㅇ 방송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안)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협의(’13.10. ~ ’14.8.)
- 방송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안) 관계 부처ㆍ이해관계자 의견조회 및 협의(’14.2. ~ ’14.6.)
※ 관계부처(방통위, 미래부, 공정위, 노동부), 이해관계자(방송사, 제작사, 스태프 등)
- 방송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인터넷 공개 의견수렴(’14.3.)
- 방송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최종 안) 협의 완료(’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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