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재판부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선거비용 사기'혐의에 관한 재판을 집중심리로 이르면 내년 초 마무리하려 했지만 변호인 측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안호봉 부장판사)는 1일 이 의원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이 접수된 지 벌써 2년이 지나 더는 진행을 늦추기 어렵다"며 "4∼5개월 내에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가 단행되는 점을 고려해 구성원이 바뀌기 전 주 1~2회의 재판을 진행해 선고를 내리겠다는 의도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증인을 모두 합하면 80여명에 달해 재판부의 계획대로 내년 초 판결을 마치려면 최소 1주일에 1~2회의 심리 진행이 이어져야 한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이석기 의원 측 변호인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인은 "사건 분량과 기록이 많아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과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1주일에 1회 이상 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년 2월을 넘기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내란음모 사건 때 1주일에 1회 재판을 진행했는데도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검찰 측 증인에 대해 반대신문이 필요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방어권에 지장을 줄 만큼 재판을 소홀히 할 생각은 없으며 의견을 주고 받을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심리 진행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증인신문 준비시간에 관해 계속 설전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의원의 선거비용 사기 혐의와 관련 재판은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미뤄져 왔다.
이 의원과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 등 14명은 2010∼2011년 광주·전남 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국고 보전비용을 과다 신청하는 수법으로 선거보전비 약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또한 CNC의 법인자금 2억3100여만원을 유용해 2009년 서울 여의도 빌딩 등 부동산 취득비용 및 생활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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