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이다.
▲재건축 연한 단축 강남 특혜?
-향후 재건축 대상이 될 1987~1991년 준공 아파트는 서울 24만8000가구로 이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14.9%에 불과하다. 또 -이주수요가 특정시기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사업시기를 조정할 것이다.
▲시공사 선정 조합원 투표 결정 시 비리 우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완화 특혜 우려
-현재 주택시장이 안정돼 시세차익이 크지 않고 청약비율도 낮아져 과도한 규제다. 오히려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전세물량 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 우선공급 후퇴
-가점제 지자체 자율 운영은 지자체 판단으로 가점제 운영이 가능하다. 또 여전히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3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순차제 단순화는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현 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했다.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유형 폐지로 무주택자 청약 가능물량을 늘렸다.
▲청약제도 실효성 있나
-청약제도 전면 폐지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공급을 규정한 주택법 취지와 배치된다. 폐지 시 지역·계층간 갈등 유발 및 주택 투기심리 조장이 우려된다. 약 1700만명의 입주자저축 가입자 반발과 시장 급변 시 무주택서민의 주거 불안도 발생할 수 있다.
▲청약제도 개편사항 적용 시점
-10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은 약 3~4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개정사항은 국회통과 및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고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리츠와 수급조절 리츠 차이점
-공공임대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활용할 임대용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수급조절 리츠는 민간매각용 분양용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또 수급상황에 따라 중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수급조절에 따른 LH 경영 악화 우려는
-토지은행의 비축물량은 ‘수급조절위원회’에서 LH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다. 토지비축에 따른 재무구조 변화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려된다.
▲유한책임 대출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
-외국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0%에 근접해 유한책임 대출 도입이 차입자의 도덕적해이, 금융기관 손실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70%여서 영향이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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