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나범주 기자 = 지난달 31일 오전 4시께 잠을 자고 있던 중학생 A군(14)은 의붓아버지 서모씨(45)에 의해 목이 졸렸다.
A군이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자 서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고 A군은 왼팔로 막는 등 필사적으로 대항했다.
그러나 힘에 밀려 서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A군은 돌연 의식을 잃은 척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이에 놀란 서씨는 당황해 거실로 나가 칼로 손목을 베어 자해했다. 그 사이 A군은 다치지 않은 오른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A군과 서씨 모두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A군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부상이 심한 왼팔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찰은 말했다. 서씨도 현재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서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관계자는 "A군의 신고가 조금만 늦었어도 두 사람 모두 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