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일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번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는 종합평가 결과 협의 요청도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에 대해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예정대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지정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곳은 8개 학교”라며 “교육부가 협의 요청을 반려하겠다고 했으나 자체 로펌의 자문 결과 교육감에 취소 권한 이 있고 1년 유예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예정대로 절차를 요청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10월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를 해 올 경우 부동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에서 선회해 아예 동의 부동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평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반려하겠다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이날 내놨다.
애초 교육부도 서울의 자사고 수가 많고 경쟁력이 취약한 학교에 대해서는 동의에 나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반려 입장이 공개되면서 이같은 전망은 무산됐다.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반려하겠다는 방침은 평가 결과를 발표하지 말라는 메시지”라며 “자사고 평가를 수 차례 하는 문제가 있는 절차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2011년 익산 남성고나 군산 중앙고의 사례에서도 결국 자사고에 대한 취소가 이뤄지지 못하고 지금까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자발적으로 전환하는 것 외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번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 취소의 권한이 장관이나 교육감 누구에게 있느냐는 기존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훈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자사고 제도의 채택은 국가의 사무로 교육부장관에게 제도 존폐의 권한이 있고 교육감은 자사고가 지정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평가해 지정취소 협의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며 현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추진중으로 평가를 마친 자사고 재평가 및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당초 공지된 평가지표 외에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하면 당초 평가 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법무공단(전문 변호사 3인), 대한교육법학회(교육법 전공학자 6인)가 같은 의견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사고는 5년 단위로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고 2014년 평가대상 학교 가운데 탈락한 학교는 2015학년도부터 지정취소해야 하는 것으로 지난 3월 교육부 평가지침에도 올해 평가는 2015학년도 지정취소를 위한 평가로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014년 평가에 통과된 학교를 재평가해 2016학년도부터 지정취소하면 자사고 지정기간을 규정에 없이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지정취소 협의 신청에 대해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신청서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포함돼 동의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11월 중순 2015학년도 자사고 원서접수를 앞두고 2016학년도 지정취소 대상 학교를 발표하는 것이 학생모집에 심각한 차질을 줘 지정취소 발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하겠다고 교육부는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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