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정부가 재건축 연한 완화, 대규모 택지개발촉진법 페지, 청약제도 개선 등의 부동산거래 활성화 추가 대책을 내놓자 시장 기대감이 급증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도 정부가 확실한 부양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의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7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 금융 규제를 풀어 유동성을 확보한 데 이어 공급 제한·수요 확대를 골자로 시기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다.
특히 재건축 연한이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줄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장기적인 낙수 효과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시행령만 수정하면 되는 이번 대책으로 1990년대 전후에 지어진 목동, 노원, 압구정 아파트 등의 재건축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며 "수도권 거래 회복 및 가격의 견고한 움직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 통과에 막힌 각종 부동산 정책에 비추어 이번 대책은 규제 완화 효과를 집대성해 효과를 발휘하도록 한 것"이라며 "강남 등 주요 재건축 수혜 단지에 그치지 않고 파급 효과가 퍼지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신도시 양산을 중단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의 폐지에 대해 현명한 판단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개발도상국 단계에서 진행하는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2기 신도시에서 발생한 미분양 등이 문제시돼 왔다"며 "이제는 기존 도심 내에서의 공급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도 "그동안 신도시 공급이 충분히 많았고,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신도시가 슬럼화돼 양산을 중단하는 분위기"라며 "예정된 서울·수도권 개발 계획만 잘 수립해도 충분히 살기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청약 1순위 요건을 1년으로 단축하는 조치는 분양시장에 활기를 더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과열에 대한 우려도 빠지지 않았다.
김찬호 박사는 "최근 3순위 청약자들이 늘어나는 등 청약통장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기존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없앴다기 보단 유주택자를 끌어 들이고 주택 교체수요자를 배려한 조치로 보는 게 맞다"고 전했다.
반면 함영진 센터장은 "각종 청약 관련 규제 완화로 분양시장이 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동시에 "공급의 희소성이 부각돼 청약가점이 많거나 택지지구에 가입한 경우 등 연내 청약통장을 털어버리려는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최근 일련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아쉬운 점으로는 재건축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재개발 대책이 꼽혔다. 재개발이 절실한 강북지역을 너무 소외시켰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직접 공공물량 공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남수 팀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 민간이 개입된 리츠, 매입임대사업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직접 공공성을 강화하고 규제 완화로 전·월세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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