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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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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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오는 11월 본격 시행된다.

공청회는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한 방통위의 설명과 전문가 토론, 방청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누출로 피해를 본 국민이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 손해배상 제도도 신설돼 피해자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최대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용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조치(파기 등) 시한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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