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오는 11월 본격 시행된다.
공청회는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한 방통위의 설명과 전문가 토론, 방청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누출로 피해를 본 국민이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 손해배상 제도도 신설돼 피해자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최대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용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조치(파기 등) 시한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오는 11월 본격 시행된다.
공청회는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한 방통위의 설명과 전문가 토론, 방청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누출로 피해를 본 국민이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조치(파기 등) 시한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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