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금융위기 이후 지급결제 여건 변화, 국제기준 제정기구로서의 역할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배구조, 조직,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헌장을 제정, 공표했다.
명칭 변경 및 헌장 제정을 통해 업무수행 범위 및 근거가 한층 명확해짐에 따라 향후 CPMI는 중앙은행간 협력기구로서 수행해 온 고유의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과 국제기준 제정업무를 더욱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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