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의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고소인과 해당 사건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는 검사에게 이 사건을 맡기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있다"며 검사 교체를 요청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 씨가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에게 성접대를 하고, 이들이 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해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확보했던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