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원에 따르면 명예훼손 사건은 일반적으로 단독 재판부 판사에 배당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박 의원 사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가 맡도록 했다.
형사21부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을 다는 등 여론을 조작하도록 지시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의 재판을 1년 넘게 진행한 바 있다.
형사21부는 이범균(50·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이보형(34·사법연수원 37기) 판사, 오대석(30·사법연수원 38기) 판사 등이 배석한다.
관련기사
박 의원 사건의 주심은 원 전 원장 사건 주심을 맡은 이보형 판사가 맡았다.
형사21부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재판부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를 다룬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 사실 인사를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모든 언론과 국민들, 정치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라고 발언했다.
또 같은 날 박 의원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 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해 멤버로 지목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2012년 4월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지금 구속돼 재판받지 않습니까. 이분이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고 발언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