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재건축 연한 40년→30년, 신도시 지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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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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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가입 1년이면 1순위...청약제도 대폭 간소화

  • 후분양제 유도, 수급조절 리츠 도입 등 공급 조절 추진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된다. 택지개발 근거법인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한동안 중단돼 신도시 개발을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1·2 순위로 구분된 청약자격이 1순위로 일원화 되고 1순위 자격도 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면 주어지도록 간소화 된다. <관련기사=4·17면>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이 7·24 대책 후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견조한 성장세에 접어들기엔 아직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당초 이달 중순께 발표 예정이었던 부동산 대책을 추석전 서둘러 발표한 것도 이같은 상황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 본격적인 성장에 불을 당기자는 취지다.  

우선 지방자치 단체에 따라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가능 연한이 최대 10년 줄어든다.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 상한이 40년으로 돼 있는 지역이 수혜를 보게 된다. 서울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1987~1990년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연한이 2~8년 짧아지고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10년 단축된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목동 신시가지 1만6000여 가구 등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관리제를 지원제로 이름을 바꾸고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단계로 앞당겼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공공관리제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된다며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절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재건축의 관문인 안전진단 요건도 완화된다. 구조적으로 안전해도 주거환경이 나쁘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도록 주거환경 점수 비중을 높인다.  

재건축 규제는 대거 푸는 대신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개발의 근거가 됐던 택촉법이 폐지돼 더이상 신도시 개발이 불가능해진다. 2017년까지 LH의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도 중단돼 주택공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LH가 분양하는 5000여가구에 시범적으로 후분양제도가 도입돼 주택 공급 시기를 조절한다. 

수도권 외곽의 주택공급을 줄여 도심개발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자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이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이 완화되고 청약제도가 대폭 간소화 된다. 청약제도 1순위 요건이 통장 가입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절반 줄어든다.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뉜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로 간소화 된다. 

공공택지 내 전매 제한 기간이 2~8년에서 1~6년으로 줄어든다. 1~5년인 거주의무기간도 0~3년으로 축소된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들 지역의 시세차익 기대감이 없어진데 따른 것이다.

집값이 떨어져 담보가치가 집값보다 작아져도 담보주택만 내놓으면 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다. 

재건축 사업에 걸림돌로 지적된 과도한 기부채납에도 제동을 건다. 압구정·여의도 지구의 경우 40%에 가까운 기부채납 문제로 재건축이 번번이 미뤄져 왔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비정상적 주택거래 시장을 정상화 하고 보편적 주거복지도 달성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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