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공동소송' 대헝 로펌도 손배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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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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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대열에 대형 로펌이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으로 가세해 주목된다.

주요 카드사의 개인정보 1억여건이 유출된 이번 사건은 지난 1월부터 중소로펌과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동소송이 계속돼 왔지만 대형로펌이 본격적으로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피해자 1985명을 대리해 국민·농협·롯데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2억원 규모 손배소송을 냈다.

월고들 중 812명은 국민카드에 4억원, 545명은 농협카드에 3억7000만원, 628명은 롯데카드에 4억30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변호사 13명으로 '공동소송팀'을 꾸리고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차로 원고를 모집해온 바른은 이번 소송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배상받는다는 계획이다. 소송수행팀이 실질적인 소송을 맡고, 소송지원팀, 행정지원팀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대형 로펌이 정보유출 소송에 나서면서 다른 유사 사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바른은 소송을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classaction.barunlaw.com)에서 원고를 추가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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