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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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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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경찰서 유치장 내 개방형 화장실은 유치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1일 인권위와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소속 양운기 수사는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면서 위·아래가 모두 개방돼 있고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소리 때문에 수치감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양운기 수사는 지난 2013년 10월 12일 제주해군기지 공사 저지활동을 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돼 당일 오후 1시 40분께부터 다음 날 오후 9시께까지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다.

해당 경찰서 측은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이 유치장의 신축·개축 또는 시설 개선 시 적용하도록 돼 있어 1988년 설치된 이 유치장이 규정에 어긋난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설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3조 제1항은 ‘화장실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좌변기를 설치하고 화장실 벽은 천장까지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해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제주동부경찰서 자체 예산에 화장실 개선과 관련한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고 경찰청 차원의 유치장 환경개선사업 대상에도 이 경찰서가 포함되지 않아 구체적인 개선계획이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도주나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치실 내부에 화장실을 관찰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불투명 차폐막 등을 설치해 화장실을 밀폐하지 않고 개방형으로 설치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를 비롯한 유치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해당 서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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