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 개편 방향이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며 근거 없이 요율을 낮추는 것은 중개업계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요율 적용 부분도 국토부와 합의한 적이 없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계약하는 경우 계약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주거용 설비의 명확한 특정 및 부가가치세 등 세법상의 적용 문제가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28일 국토부에 외국의 중개보수 사례, 부동산중개업계 실태 등 구체적인 부동산 중개시장 현황 분석, 현재 중개보수 매출 현황, 타 전문자격사의 보수 체계, 물가상승률 등 명확한 근거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협회는 올 1월부터 부동산중개보수 개선 추진위원회, 외부 연구용역 추진 및 회원 의견 수렴(협회 홈페이지)을 진행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향후 일방적인 국토부 중개보수 요율 인하 추진이 계속될 경우 중개업계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