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살인교사' 사건 연루 김형식 의원, 내달 20일 국민참여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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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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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재력가 송모(67) 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을시의회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내달 20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1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형식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다음 달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27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6일간 열기로 확정했다.

김형식 의원은 재력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지기 친구 팽모(44·구속 기소) 씨를 시켜 지난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집중 심리를 거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참고해 재판부가 당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김형식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놓고 이견이 팽팽한 데다 신청된 증인만 모두 21명(검찰 18명, 변호인 측 3명)에 달해 재판부가 6일간 집중 심리를 거쳐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은 배심원 9명(예비 배심원 1명 별도) 선정, 검찰과 변호인의 모두 진술, 증인 심문과 서면증거 제시, 피고인 심문, 배심원 평결, 유·무죄 판단과 형량 선고 등 순으로 진행된다.

수사 중반부터 묵비권을 행사해온 김 의원은 배심원들에게 경찰의 표적·함정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백함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판준비 기일에서 팽씨의 증인신문 일정을 두고 검찰 측은 팽씨가 사건의 핵심 내용을 진술했기 때문에 시간을 제한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형식 의원 변호인 측도 해당 사건에서 팽씨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자 마지막 증거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간을 충분히 두고 신문하자는 것에 동의했다.

김형식 의원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아 일반 재판으로 진행되는 팽씨에 대한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한편 김형식 의원은 지난 2010~2011년 송씨로부터 빌딩 용도변경 대가로 5억여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지만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10년지기 친구인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7월22일 구속기소됐다.

팽씨는 김형식 의원의 사주로 지난 3월 3일 새벽 송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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