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대한 시정명령 남발…4년간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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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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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의원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대한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4년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명령 등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0년 7월 1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4년간 시도교육청에 대한 명령을 21건 취한 것으로 조사돼 안전행정부의 0건과 비교되는 등 명령폭탄을 내리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정 의원실은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교육자치 시대가 도래했지만 교육부의 중앙집권 문화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년도별로 보면 2010년 첫 해에는 0건이었다가 2011년부터 급증해 2011년과 2012년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4건으로 이어졌다.

올해 3건은 모두 새 교육감 취임 이후에 취해진 조치들로 이미 지난해에 육박하고 대상 교육청 수는 다른 해를 넘어섰다.

정 의원실은 올해까지 남아있는 기간을 감안하면 교육부의 중앙집권 풍토에 전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자치 실종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조치 유형별로는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이 각각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소처분 2건과 정지처분 1건이 그 다음이다.

정 의원실은 법령에 위배되는 소지가 다분한 명령도 눈에 띈다며 2011년 3월 시국선언 교원징계 관련 전라북도교육청에 내린 시정명령을 비롯해 지난달 5일 전교조 전임자 복직발령 관련 강원도교육청에 내린 시정명령 등 7건의 시정명령은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실은 시정명령이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하지만 7건은 자치사무가 아니고 교원징계, 교원평가, 교원특채, 복직발령 등 국가위임사무로 직무이행명령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시도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청이 10건으로 경기도교육청 8건, 서울특별시교육청 5건, 강원도교육청 3건이 뒤를 잇는다.

경상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등 9개 교육청은 1건이었다.

정 의원은 “중앙집권 문화에 안주하면서 시도교육청에 대해 명령을 남발하면 지역의 학생과 주민을 위한 맞춤교육, 창의교육, 혁신교육이 제 자리를 잡기 어렵다”며 “주민직선 교육자치 시대를 감안해 교육부는 명령하는 자세에서 탈피해 소통과 존중 중심으로 교육행정을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조직, 예산, 권한 등에 있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의 소관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양할 수 있는 사안은 과감히 이양하는 등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는 교육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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