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민간건설 투자 축소, 지역업체 경영난 심각 등 지역건설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관급공사와 민간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심도있게 토의했다.
각 부서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 활성화, 지역제한 발주 의무화,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행위 근절 등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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