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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고액체납자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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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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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것이다.

첫 적용 대상은 지역가입자 중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1610명, 법인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장 556곳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실현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키로 했다”며 “앞으로 관세환급금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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