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것이다.
첫 적용 대상은 지역가입자 중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1610명, 법인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장 556곳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실현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키로 했다”며 “앞으로 관세환급금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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