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학교 경계 200m 이내인 학교정화구역 및 주변지역 업소로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노래방·PC방 출입시간 준수, 청소년 대상 술·담배·환각물질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다.
이를 위해 시는 하남시, 광주하남교육청, 하남경찰서, 패트롤맘 하남시지회 등 100여명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시는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확인서 징구 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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