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관세행정과 관련된 과태료·과징금 규정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 과태료 박사’ 모바일 웹을 1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관장이 부과하고 있는 관세행정 과태료·과징금은 관세법 등 6개 법령에 133개 세부 규정으로 흩어져 있어 관련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법령에 따른 과태료 규정별로 내용을 정리하는 등 관세행정을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이 웹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customs.go.kr)에 접속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 측은 “이 서비스를 통해 법규 위반 민원인이 과태료·과징금에 대한 규정과 부과 금액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스스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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