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필리핀·인니 등 경쟁당국 '경쟁법 연수' 실시…경쟁제한 규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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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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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지남용·카르텔·기업결합 등 경쟁법 주요 분야 연수

  • 필리핀, 2015년까지 경쟁법 도입 예정…법집행 본격화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3일부터 30일까지 필리핀·인도네시아·몽골 등 3개국 경쟁당국이 한국의 경쟁법과 제도를 배우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연수에 참여한다.

공정위는 지난 3~4월 개도국을 대상으로 인턴십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해 기술지원의 적절성, 기대효과, 경쟁당국 간 협력정도 등을 고려한 3개국 중간간부급 공무원들을 선발한 바 있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는 오는 2015년까지 경쟁법 도입이 예정돼 있어 법집행 본격화에 따른 중점지원(3명 초청)이 이뤄졌다.

현재 필리핀은 헌법을 비롯해 여러 개별 법령 등을 통한 경쟁제한적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분산 집행되고 있는 경쟁 관련 법규를 통합한 단독 경쟁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황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시지남용·카르텔·기업결합 등 경쟁법 주요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한국소비자원 등 공정거래 유관기관도 방문할 예정이다.

김성근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한국의 생생한 경쟁법 집행현장과 경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거나 성장잠재력이 큰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유사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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