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행복주택 건설부지 중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및 공원·녹지를 주택건설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50% 범위 내로 정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의 경우 1가구당 30㎡ 이상은 0.7대, 30㎡ 미만 0.5대, 대학생용 20㎡ 미만 0.35대를 지으면 된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은 60㎡ 이하의 경우 0.7대를 지어야 한다. 공원·녹지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설치기준의 50% 내 지으면 된다. 단 공공시설부지 외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동안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던 공공주택지구 내 전용 60㎡ 초과~85㎡ 이하 용지는 85㎡ 초과 용지와 같이 감정가로 공급토록 했다. 이는 주택 시장의 침체로 조성원가가 시세보다 높아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자던 기존 취지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과도한 가격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가 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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