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진해희망의집 원장 이경민.]
현행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지역, 직장, 가입자별로 달라 이미 퇴직해 소득이 감소했는데도 전(월)세, 주택, 자동차 등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모순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는 과도한 보험료 민원을 유발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양산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보험집단 내에서는 구성원인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부과기준을 하루 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보험급여(의료서비스)를 받는 기준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세계적인 보편적 원칙을 따르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등을 세대별로 점수화해 보험료를 계산하고, 직장가입자는 보수에 따라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와 같이 제각각 적용되는 부과기준을 동일기준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잡하고 차등적 보험료 부과체계 방식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되어야 형평성, 공정성을 기할 수 있으며, 민원 발생률도 줄어 들것이라고 본다. 25년전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만들어진 위와 같은 부과방식은 금융소득, 자영업자 소득 등 90%이상 소득 파악이 가능한 지금이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할 적기라고 본다.
본질적으로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집단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최우선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동일 보험집단 동일 부과 기준'이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이를 반영한 개선방안이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길 기대해 본다.
[기고- 진해희망의 집 이경민 원장]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