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마련된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법안인 의무고발요청권은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대기업 경각심 제고 등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중기청과 공정위가 의무고발요청제도 뿐 아니라 여타 경제민주화 법안 정착과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생태계 조성 및 동반성장 문화정착 토대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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