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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개인사업자 위한 '마음든든 재물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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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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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손해보험]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롯데손해보험은 다중이용업소 뿐만 아니라 사업장, 공장 화재로 인한 재산손해, 각종 배상책임, 강도손해 및 법률비용손해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롯데 마음든든 재물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화재로 인한 실제 재산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전액 보상하고, 가입자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벌금액 전액을 보상한다.

또한 인명피해 및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상하며 붕괴, 침강 및 산사태 등의 재산 손해시에도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전액 보장한다.

아울러 업소의 화재로 인한 단순 손해 뿐만 아니라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도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여러 법률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법률비용손해 특약을 신설해 민사소송진행 시 소요되는 소송비용과 각종 부대비용도 보장한다.

롯데 마음든든 재물보험의 보험기간은 3~15년으로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하고, 만기 도래시 높은 만기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김태수 롯데손보 상품개발팀장은 "화재손해보상과 각종 배상책임, 법률비용손해 등의 보장으로 개인사업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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