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골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지난 1964년 산재보험 도입 당시부터 시행됐다. 사업주의 산재예방 동기 부여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요율을 인상해 주거나 또는 인하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3년간 보험급여 지급 총액을 해당 사업장 보험료 총액으로 나눠 재해발생 정도를 나타내는 수지율에 따라 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업종별 요율이 최대 50% 범위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된다. 현행 대상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경과한 사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 건설업은 총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현행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은 전체 사업장의 4.4%에 불과하고, 적용 사업장 대부분(88.4%)이 요율 인하 혜택을 받고 있다. 때문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적용대상을 2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해 달라는 현장의 건의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산재 발생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인·할증을 통해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노동계는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대상을 산업재해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으로 확대할 경우 일선 노동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은폐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 대기업에만 고용보험료 할인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공상처리 비용과 개별실적요율을 통한 보험료 할인액을 비교할 때 보험료를 할인받으려고 몇 배 더 비용을 수반하는 공상처리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공상처리는 주로 산재발생에 따른 다른 입찰 제한, 사업장감독,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과 관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향후 연구용역과 노사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며, 산재은폐 방지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바련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