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2014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경기도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과 시상금 2천만원을 받았다.
시는 여름철 성수기 유원지 일대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동주민센터별 상담 및 신고창구를 운영, 개발제한구역 불법 이용을 최소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시 전체면적(58.46㎢)의 51.6%인 30㎢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구 합동단속반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자연녹지 공간 보전과 더 좋은 생활환경 확보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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