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부인 A씨와 결혼해 세 딸을 낳았으나 자신의 어머니와 A씨의 불화로 결국 지난해 이혼을 전제로 별거에 들어갔다. 네 살 첫째 아이는 이씨가, 두 살과 한 살인 둘째·셋째는 A씨가 양육하기로 했지만 경제적으로 A씨에 의존하던 이씨는 별거 후에도 일하는 A씨를 대신해 두 딸을 돌보러 A씨 집을 찾았다.
이씨는 지난해 9월에도 A씨 집을 찾았다가 일터에서 돌아온 A씨와 고부갈등, 이혼, 경제적 문제 등으로 밤새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사건 현장에는 아파트 화단에서 미리 주워서 가지고 있던 담배꽁초 2개를 놔두고, 부인의 하의를 벗겼다. 강도·강간으로 살해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였다.
재판부는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담배꽁초를 준비하는 등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살해 행위가 발각될 것만 우려해 어린 두 딸을 범행현장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부양해야 할 어린 세 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이씨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뒤 두 딸을 피해자의 시신과 함께 내버려뒀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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