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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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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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올해 7월 기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2~29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 토지는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1,165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공시지가담당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g.go.kr)에 접속해 확인 가능하다.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거나 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기재해 오는 29일까지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 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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