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시 ‘응급의료체계 등 사업계획을 재점검해 승인여부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결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응급의료체계 구비, 국내 보건의료법령 준수, 진성투자 여부 등 제반사항을 검토중이다. 진행중인 추가 보완사항은 확인할 방침이다.
외교부에 모기업 대표자 범죄경력 및 산하 병원 운영상황 등에 대해 확인 요청했으며 현지 공관에서 조사중이다.
제주도에서도 모기업 대표자 범법사실 여부, 모기업의 자금력, 투자의 실행가능성, 최단시간 대처가능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등을 사업자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외국 의료기관의 불법 줄기세포 치료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에 대해서는 도차원에서 보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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