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PFV 취·등록세 감면 일몰 기한 연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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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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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형 PF 등 사업 고사 우려, 경기 활성화 배치”

[자료=대한건설협회]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위해 설립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세제 지원이 폐지될 상황에 놓이자 건설업계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에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PFV의 취·등록세 감면규정 폐지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 6일 2014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O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의 적용기한을 종료하지 않고 12월 31일로 종료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지방자체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한다는 명분에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착공이나 사업부진을 겪고 있는 대부분 공모형 PF 사업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협회는 우려했다.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토지대금 납부가 진행 중이거나 건물 신축을 앞둔 상황에서 취·등록세 감면이 폐지되면 수익성 악화 및 투자자 이탈 등으로 사업 정상화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기활성화를 추진 중인 정부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된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취·등록세의 감면 규정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자체 세수부족을 부동산 업계의 희생으로 메우려는 처사”라며 “취·등록세 감면을 종료하는 것은 오히려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추가 세수확충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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