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배우 이병헌(44)과 함께 찍은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뒤 금품을 요구한 20대 여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사진=아주경제DB]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공갈미수 혐의로 A(21·여) 씨와 B(25·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이병헌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측은 지난달 28일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1일 새벽 두 사람을 거주지 주변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B씨도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들 중 A씨는 최근 데뷔한 신인 가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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