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공갈미수 혐의로 A(21·여)씨와 B(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께 이씨가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누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측은 지난달 28일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이달 1일 새벽 두 사람을 거주지 주변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B씨도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들 중 A씨는 최근 데뷔한 신인 가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해 "이병헌씨가 지난달 28일 본인의 개인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수십억원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나 협박에 시달리는 것은 늘 있는 일이지만 이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이병헌씨가) 바로 소속사에 해당 사실을 전달해 즉각 신고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