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윤일병 사건의 가해 병사 4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군 검찰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일 3군사령부 검찰부는 “윤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4월 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은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 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으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결정으로, 지난 5월 28사단은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가해 병사 4명에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지난달 8일 국방부 검찰단은 윤일병 폭행 사건의 가해병사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했으며, 3군 사령부 검찰부가 이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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