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18~ 29일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전통시장 등 65개 업소를 지도 점검했다.
점검결과 7개 업소가 적발됐으며, 위반사항은 ▲위생 취급기준 위반 3곳 ▲표시기준 위반 3곳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1곳 등이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통기한 위‧변조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했다.
시 관계자는 “식품 구매 시 제품상태와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길 바란다”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불량식품 판매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99나 시청 위생정책과로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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