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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추석 성수식품 점검결과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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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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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생 취급기준 위반, 표시기준 위반 등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 청주시가 최근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7개 업소가 적발됐다.

시는 지난달 18~ 29일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전통시장 등 65개 업소를 지도 점검했다.
점검결과 7개 업소가 적발됐으며, 위반사항은 ▲위생 취급기준 위반 3곳 ▲표시기준 위반 3곳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1곳 등이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통기한 위‧변조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했다.

이밖에 부적합 우려가 있는 제품은 수거하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였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업소는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 구매 시 제품상태와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길 바란다”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불량식품 판매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99나 시청 위생정책과로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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