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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 혐의 송대관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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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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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구형[사진제공=에이지엠글로벌]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 심리로 열린 송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함께 기소된 부인 이모(61)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진 모씨에 대한 심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조만간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양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사업 투자를 권유, 약 4억 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음반 홍보를 빌미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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