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3일 정모씨(19. 화교)등 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이중5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등 5명은 중국 청도 신종금융 사기 총책 A사장(미검)과 공모하여 지난4월 초순경부터 8월 29일까지 인터넷 구인·구직 광고 사이트에서 구직광고 하는 고모씨(22.여. 대학생)등 20명에게 접근하여 상장회사에 취업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입금, 회사 업무 지출통장‘ 명목으로 16명으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택배로 교부 받았다
이들은 이어 지난 7월 16일 ’대검찰청 B검사‘를 사칭해 웹사이트 접속해서 사건 확인한후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C씨등에게 6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2,0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중국 A사장에게 송금하여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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