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서버장애 배상기준 제각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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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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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서버 손해배상 기준 가장 높아...국제 규격에도 못미쳐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이동통신사들의 기업형 클라우드 서버스 장애 배상 기준이 제각각이라 배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최근 넥슨의 서버장애를 일으킨 KT의 기업형 클라우드서비스 손해배상 기준은 경쟁사 대비 약 5배나 높다.
이통3사 가운데 KT에서 서버장애가 발생하면 사실상 고객 입장에서 배상을 청구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서비스수준 협약(SLA) 지침의 최소치에 맞춰 황창규 KT 회장이 강조하고 있는 고객 최우선 정신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규격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의 기업형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올레 유클라우드 비즈(ucloud biz)’의 서버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월 가용성 기준은 99.5%다. 이는 방통위가 제시하는 목표수준의 최소치다.

KT의 월 가용성 구간은 99.0~99.5%, 95~99.0%, 95% 미만일 경우 각각 월 사용액의 10~50%까지 손해배상을 해준다. 즉 30일간(24시간 기준) 서버를 사용하면서 최소 215분간은 KT 귀책사유로 장애가 발생해야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준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배상 기준이 업계에서 뒤처지거나 정부 지침에 밑도는 수준이 아니므로 문제는 없다”며 “배상보다는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사전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배상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SK텔레콤의 경우 ‘T 클라우드 비즈(T cloud biz)’의 가용성 기준을 99.9%로 보장하고 있다. 작년 10월 월 3시간 30분 이상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서 45분으로 배상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T 클라우드 비즈 서비스를 시행한 후 매월 서비사 가용성 현황을 내고 있다”며 “99.9%라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서비스 이후 45분을 넘긴 적이 없다”며 “이는 글로벌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인 '구글 앱스 프리미어 에디션(Google Apps Premier Edition)'과 '아마존 S3(Amazon Simple Storage Service)'의 경우도 월 가동률 99.9%를 보장하고 있다. 예컨대 금융 기관의 경우 99.99%의 가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LG유플러스의 ‘클라우드 엔(Cloud N)’도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제공 중지시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고 있어 SLA 가용률 지침 99.5%를 상회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장애복구는 2시간이 적정선”이라며 “클라우드 엔의 네트워크와 운영 노하우 등을 고려하면 장애복구 시간은 1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 고객사인 게임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 서버 장애 시 게임사는 매출 타격은 물론 고객 이탈현상까지 생겨 피해가 막심하다”며 “고객사 입장에서는 안정성과 배상기준 강화가 절실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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