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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제공]
경기도 특사경(단장 윤승노)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추석절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205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비위생적으로 식육을 취급한 업체 등 42개소를 적발하고 불량제품 5.1톤을 압류조치 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표시사항 위반 6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4곳, 무허가·무신고 영업 7곳, 원산지 위반 3곳, 기타 위반 22곳 등이다.
실제로 용인시 소재 A 유통은 행정관청에 영업신고 없이 지난해 10월부터 대형 냉동창고 3대를 갖추고 삼겹살·수입육·냉동닭 등 각종 식육제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해 오다 적발돼 보관중인 제품 1.8톤이 압류조치 됐다.
떡을 제조가공하는 하남시 소재 C식품은 송편제품 500㎏을 1개월 전부터 생산하면서도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 없이 냉동 창고에 비위생적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은 제품의 위생 상태를 확인 할 수 없는 4개 업체 제품 1.4톤을 압류 조치했다.
이밖에도 식품제조가공 기준상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료수불부와 생산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 22개소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별로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명절 등 성수시기에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업체 및 위반유형에 대해 특별 관리를 강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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