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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요양병원 소송, ‘심평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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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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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8월 28일 부산 소재 OOO요양병원이 제기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식대 삭감소송(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OOO요양병원은 건물 5층에 건축법에 따른 허가 없이 개축 또는 증축 및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식사를 제공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2013년 9월27일 불법건축물 상태에서 입원 식대를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결과 총 1824만9740원(보험 1498만7070원, 보호 326만2670원)을 삭감하는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OOO요양병원은 “단지 불법건축물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한다거나, 식품위생법상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관할관청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허가 건축물에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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