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전,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매각 절차 진행"...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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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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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서울시가 삼성동 본사부지 매각 절차를 진행중인 한국전력에 발끈했다. 최근 부지 매각을 위한 입찰 절차가 인·허가권자인 시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진행되는 것이어서 부지 인수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자칫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인수 희망 기업들이 알아야할 한전부지 개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했다. 

3일 서울시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전 본사 부지는 용적률 800% 이하의 일반상업지역으로 종 상향하고 기부채납(공공기여)은 40% 안팎으로 적용된다.

서울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크게 4가지로 △개발방향 △용도지역 △공공기여 △향후절차 등이다. 먼저 개발 방향은 1만5000㎡ 이상의 전시·컨벤션과 국제업무, 관광숙박시설 등 국제업무·마이스(MICE) 핵심기능이 개발 때 포함돼야 한다.

지난 4월 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발표를 통해 밝힌 한전 본사 부지 일대에 대한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것이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나 용적률은 적정 개발밀도, 주변 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 등을 통해 허용 범위를 결정한다.

공공기여는 용도지역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에 따라 부지면적의 40% 내외에 해당하는 가치를 토지나 기반시설 또는 설치비용으로 확보해야 한다. 현재의 매각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협상완료 단계에 별도의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산정하게 된다.

향후 절차는 낙찰자 결정 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에 의한 협상조정협의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 변경과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서울시는 토지매각 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경우 사업시행 단계에서 사업의 지연이나 무산 또는 매각 관련 분쟁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도시계획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발표 이후 한전 측과 공고문 작성 협의 등을 제안했으나 충분한 협의 없이 매각 공고되고 입찰이 진행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권해윤 서울시 동남권MICE추진단장은 "한전 부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고 도시 경쟁력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에게 매각돼야 한다"며 "한전 부지 개발이 공공성이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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