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에 대한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당초 오는 4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기록검토 등의 사유 때문에 선고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국내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다만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현재 건강상태를 고려해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집행정지 상태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차례 수감되기는 했지만,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항소심 재판도 불구속 상태에서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달 말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범 삼성가에서 일제히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 회장이 건강문제로 수감생활이 어렵고 CJ그룹이 이 회장의 부재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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