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보증 지원대상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기업이며 예비창업 및 청년창업 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협약보증 지원규모는 500억원으로 기보와 기업은행은 우대조치 등을 통해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기보는 창업초기 소기업들이 기술력만으로 소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 적용하고 보증료를 0.2%포인트 감면키로 했다.
기보는 현재 예비·창업초기 기업 지원을 위해 예비창업자 사전보증과 청년창업특례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예비창업자 사전보증과 청년창업특례보증의 지난달 말 현재 지원실적은 각각 927억원, 2674억원으로 연간계획인 1000억원, 39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에 신규보증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창업기업용 기술평가시스템(KTRS-SM)에 재무관련 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기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기술력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은행과의 협업 프로그램도 계속 만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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