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실태와 광역·기초 등 지자체 간 재원배분 비율 문제 등을 포함해 지자체 재원부족 실태 전반을 종합 점검키로 했다.
필요할 경우 △방만행정 사례를 공개 및 시정 △광역지자체의 기초지자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증액 △교부세 배분비율 조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재정이 바닥나 자칫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지자체의 주장에 대해선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 여력이 호전돼 문제될게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중앙-지방간 재원조정 방안’을 마련,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5→11%)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국고보조율 15%p 인상(서울20%, 지방50%→ 서울35%, 지방65%) △분권교부세 3개 사업(장애인·정신·양로시설) 국고 환원△ 지방소득세 개편 등을 추진했다.
이에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조2000억원의 순재원 이전효과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한편 이날, 오전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는 정부 복지사업으로 지자체의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라며 △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40%·지방70%까지 인상 △지방소비세율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인상(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등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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