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시내 약국 100곳을 대상으로 만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감기약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70개 약국에서 영유아 안전성이 우려되는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성분은 △비충혈제거제 4개 △거담·점액용해제 9개 △항히스타민제 3개 △기침억제제 12개 등으로 해당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은 안전성 문제로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복용 용도로는 판매할 수 없다.
특히 20개 제품에는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약을 복용시키지 않도록 한다'라고 표시돼 있어 자녀에게 복용시켜도 무방한 것으로 보호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08년 감기약 기준 개정을 통해 문제 성분 28개가 포함된 감기약을 만 2세 미만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만 2세 미만 영유아를 둔 보호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약품 사용을 지양해야한다"며 "병원에서 처방한 감기약이라도 제품 표시·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살펴 복용 가능 여부를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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