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적장애 이복형제,강간살인 누명 복역 30년 만에 무죄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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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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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살인죄 누명을 쓰고 30년 동안 복역한 미국의 한 정신지체 이복형제가 누명을 벗고 무죄 석방됐다.[사진 출처: CNN 동영상 캡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의 한 지적장애 이복형제가 강간살인죄 누명을 쓰고 30년 동안 복역하다가 무죄 방면됐다.

3일(현지시간) CNN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로브슨 카운티 법원은 “헨리 리 맥컬럼(50)과 리언 브라운(46)이 1983년 사브리나 부이(당시 11세)를 강간하고 살해한 사건의 범인이 아닌 것으로 DNA 검사 결과 확인됐다”며 이들의 석방을 명령했다.

헨리 리 맥컬럼과 리언 브라운은 중증 정치지체 장애인이다. 사건 발생 당시 이들은 모두 10대였는데 강압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가 각각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지금까지 복역해왔다.

헨리 리 맥컬럼은 이날 석방되기 전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최장기 복역 사형수였다.

리언 브라운의 법률대리인인 앤 커비 변호사는 “진실 규명의 중요성을 제일 극적인 방식으로 일깨워준 사건”이라며 “오늘 진실이 승리했지만 이는 사브리나와 가족 그리고 헨리와 리언 및 그들의 가족에게는 30년이나 늦게 찾아온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슬픔과 비탄,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에 따르면 살인 용의자에 대한 심문과정은 녹음 또는 녹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런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범행을 구체적으로 자백한 내용은 녹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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