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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참돔을 중국산으로' 원산지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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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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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위반 업소 74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거짓표시 적발업체중에는 일본산 활참돔을 중국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횟집 2개소 (30만원·9kg),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1개소 (1776만원·480kg), 중국산 냉동갈치를 국내산으로 유통판매한 중소형마트 2개소 (19,83만8000원·1,520kg) 등이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적발업체는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질 수 있다며 원산지 위반 단속을 계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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