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적발업체중에는 일본산 활참돔을 중국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횟집 2개소 (30만원·9kg),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1개소 (1776만원·480kg), 중국산 냉동갈치를 국내산으로 유통판매한 중소형마트 2개소 (19,83만8000원·1,520kg) 등이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적발업체는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질 수 있다며 원산지 위반 단속을 계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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