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기 위해 대집행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3일 직권면직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기존에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의 경우 연말까지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와 징계 절차가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집행을 위해 5일까지 미복귀자의 신상자료와 복직 공문 등 자료 제출을 11개 교육청에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조사 후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대집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행정대집행 대상은 현재 9개 교육청 24명으로 서울 12명, 전남·경기·강원 각 2명, 경남·대전·울산·인천·충북·충남 각 1명이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전임자 2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의결을 해 정직 이후 복직 여부에 따라 대집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고 전북교육청 전임자 4명은 직권면직 시한이 19일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 12명 중 공립교사 11명의 직권면직 의견서를 교육지원청에 보내고 사립학교 교사 1명의 해직요청서를 학교에 보냈다.
서울교육청의 조치는 교육부와의 타협을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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