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세월호 기관부의 한 승무원이 탈출이 더 쉬울 때까지 배가 기울기를 기다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3일 세월호 승무원들의 재판에서 3등 기관사 이 모(25.여) 씨와 조기수 이 모(56)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기수 이 씨를 신문하며 "배가 침몰하면 탈출하기 더 쉽다. 수면에서 3층 갑판까지 높이는 보통 3층 건물보다 더 높아 바다로 뛰어내리면 충격으로 다치거나 물이 차가워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이 씨를 신문했다.
이 씨는 "좌현 쪽으로 배가 더 기울어 3층 갑판과 수면이 가까워질 때 탈출하려고 기다렸다."라고 진술했으며, 이 진술을 인정하면서도 승무원들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기수 이 씨보다 먼저 신문을 받은 3등 기관사 이 모 씨도 "조기수는 뒤쪽으로 떨어져 있었다."라며 "추측으로 진술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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